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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품의 보관기한

작성자김이항 작성일2014-12-16 22:03:02조회수3405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카카오톡


1. 원래의 알약 통을 그대로 받으시면 개봉시점부터 1년 이내 - the United States Pharmacopeia and National Formulary (currently USP 24-NF 19)에 나와 있다.

2. 원통을 다른 약통에 수량만큼 덜어서 담아준(Repackaging) 알약의 경우(예> 혈압약 1달치) 6개월 이내 - USP에 근거한 미국약사회 실무지침.

3. 원래 포장이 PTP, 블리스터 낱개 포장인 알약의 경우 포장지의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일부 특수 약품은 제외).

4. 원래의 시럽제(물약)를 원통 그대로 받으신 경우 개봉 후 28일 이내 - 미국의 대부분 시럽제 제품 설명서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음.

5. 한 가지 시럽제를 작은 투약병에 용량에 맞추어 덜어서 조제해준 경우 14~28일 이내 - USP에는 14일 이라고 나왔는데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좀 다름. USP는 시럽에 무엇인가 혼합되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6. 투약병에 두 가지 이상의 시럽제를 혼합해서 조제해 준 경우 14일 이내 - USP795의 non-sterile compounded products 규정을 따름.

7. 건조시럽제(가루형태)를 물에 타서 물약을 만든 경우 14일 이내(제품설명서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예> 오구멘틴 시럽 냉장보관으로 7일 까지, 포리부틴드라이시럽 상온에서 15일 까지)

8. 알약을 약포지에 조제해 준 경우 60일 이내 - USP29 CUSTOMIZED PATIENT MEDICATION PACKAGES 규정을 따름. 미국에서는 patient med pak으로 불리며 약포지 포장방식은 Strip/Pouch Packaging이라고 표현한다. patient med pak이란 고체상태의 약품 두 가지 이상을 한 번에 포장하여 시리즈 포장지로 제공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장점은 투약오류를 줄이고 알약식별을 용이하게 하며 운반의 편리성 증가 등이 있다.

9. 원래의 튜브형 용기에 담겨진 연고류를 그대로 받으면 개봉 후 6개월 이내 (항상 뚜껑을 잘 닫아야함)

10. 연고류를 조제용 연고곽에 덜어서 담아준 경우 30일 이내 - USP795규정

11. 알약을 갈아서 가루약으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30일 이내 (가루약의 종류에 따라 훨씬 짧아질 수 있음)

12. 멸균제품인 안약, 안연고는 개봉 후 28일 이내 - 보존제를 함유한 멸균제품에 해당되며 USP 797 sterile compounded products 규정을 따른다.

13. 1회용 사용 안약 등은 사용 후 즉시 폐기한다.

14. IV나 주사제 bag은 개봉 후 1시간 내에 투여를 해야 한다.


의약품보간 기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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