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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약품이란?

「불법의약품」이란 제조과정상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가짜약’과 유통 과정상의 ‘불법 유통약’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가짜약’이란 일반적으로 ‘정품이 아닌 약’을 의미하며 세계 보건기구(WHO)에서는 ‘정품의 제품명을 도용하고, 포장·제조원료 등을 불법적으로 위조하여 정품으로 오인되도록 제조한 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통약’이란 의료기관,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안전상비의약품만 판매 가능) 이외의 다른 통로를 통해 판매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즉 인터넷, 수입상가, 도매시장, 성인용품점, 잡화상, 일반 슈퍼마켓 등에서 불법적으로 판매·유통되는 의약품이 모두 ‘불법 유통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사진1] 가짜 비아그라

  • [사진2] 슈퍼마켓 등 약국이 아닌 곳에 불법 판매된 의약품